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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제일장로교회

목회자 컬럼

재정 감사

웹지기 2014.01.25 10:15 조회 수 : 1232

주일 2014-01-26 

저희가 많은 기관을 감사해 봤지만, 이렇게 잘 정리되고 정확히 집행된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감사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에서는 2013년 결산과 2014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 재정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감사는 교회 헌금 납입부와 영수증이 첨부된 지출 청구서, 통장 및 은행 서류 등을 제정사역부에서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꼼꼼히 살펴 보셨지만, 재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 결과 가운데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제안하신 몇 가지 권고 사항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산을 청구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영수증을 재정사역부장에게 던져 놓고,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관행입니다. 반드시 지출청구하는 당사자와 지출청구서에 사인하는 부장은 서로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만 주면서 재정사역부장에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지출청구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재정사역부나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사역부도 지출청구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출청구서와 면세용지는 메일박스에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우들이 책임과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은 교회 정황으로 인해 부득이한 일이라 하더라도,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보다 정확한 절차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 부장회의에서 결정하고, 제직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에 맞게 집행하고, 부득이하게 수정되어야 할 경우라도 보다 명료한 절차를 명시한 재정사역부 운영 세칙을 둘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역부 운영 세칙 초안을 만들어, 이미 부장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1월 정기 부장회의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장 좋은 법은 법이 필요없는 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칙을 정하지만,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건강하고 균형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섬길 때, 이런 노력들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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