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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제일장로교회

목회자 컬럼

매듭짓기

웹지기 2015.12.04 11:02 조회 수 : 282

주일 2015-12-06 

우리 교회 내규 6조 6항은 “목사는 6년 시무 후 공동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재시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담임 목사로 첫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저를 청빙했던 분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는 분들이 여기를 거쳐 가셨고, 지금 있는 분들도 한 두 해 지나면 대부분은 떠나시게 됩니다. “떠날 분들에게 재신임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반문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담임목사 재신임’이 포함된 내규의 수정을 앞둔 2010년 6월 13일 주보 컬럼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는 법적으로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진퇴의 결정은 노회 석상에서 결정되야 합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목회 관계는 서로에게 유익 하지 못할 뿐아니라, 장로와 함께 목사도 교인들(과 하나님) 앞에 건강한 긴장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 내규 수정안은 두 달간 회람된 다음, 공동의회를 통해 내규로 결정되었습니다.

 

담임목사의 재신임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재신임받지 못할 경우는, 노회에 ‘목회 관계 해소’가 청원될 것이고, 교회는 새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기를 알아보려고 서로가 그런 큰 리스크를 무릅쓴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인기투표면 그냥 전교인 앙케이트를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내규 4조 4항 “교회에 정기적으로 3개월이상 출석한 입교인(세례자나 유아세례 후 입교한 자)” 이 투표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공동의회에 서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70번 고속도로를 타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이곳으로 매주 오면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품은 소망들, 들은 음성들, 그리고 가진 기도 제목들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참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편에서는 자세도 많이 흐트러지고 신실치 못한 부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 옵니다. 늘 경계해도 메너리즘은 사단처럼 질기게, ‘그만하면 됐다’고 곁에서 속삭입니다.

 

매듭짓기는 ‘끝남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매듭짓고 주님이 또 다른 시작을 허락하실 때는, 한 차원 높은 성숙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신임’의 매듭짓기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투표 결과가 ‘불신임’일 경우도, 그것도 하나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노회에 목회 관계의 해소를 청원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각자 물으시면서, 자유롭게 투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회중도 목사도 아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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