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컬럼
주일 | 201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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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는 8월말을 기준으로
회계년도를 마치고, 9월초부터 새 회계년도를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공동의회를
통해 지난 회계년도의 결산과 새 회계년도의 예산을 확정합니다. 공동의회에 앞서 제직회가 감사와 예산위원을 선정해 당회에 추천하면 당회가
위원들을 임명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주 제직회가 감사와 예산위원을 선정할 것입니다. 감사는 예산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집행 되었나를 잘 검토해, 그 결과를 당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감사 결과를 통해 잘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감사
중 알게된 개인 헌금 내역을 절대 발설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예산 편성은 각 부서가 먼저 년간 활동계획을 세우시고, 그에 따른
예산안을 8월 둘째주까지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각 부장들은 지난 회계년도의 활동과 결산을 토대로 새로운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산출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예산위원회는 먼저 수입 계획을 세우고, 거기 맞춰
부서별 예산의 계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때 각 부장들과 긴밀한 의사교환을 통해 예산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장이 집행할 수 있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청구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이 같을 경우는 반드시 재정사역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지출하실 때는 반드시 면세증(Tax Exempt
Form)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메일박스 오른편
칸에 있습니다. 물론 면세증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빠듯한 교회 살림살이지만, ‘얼마나 많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 얼마나 투명하고 건전하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주님 보시기 합당한 원리와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훈련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교육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실 부장들과 감사, 예산위원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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