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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제일장로교회

목회자 컬럼

육이오 사변

웹지기 2015.06.26 12:14 조회 수 : 404

주일 2015-06-28 

한국 전쟁 ‘육이오 사변’이 터진 6월 25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동성 결혼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13개주도, 이제는 상위법인 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주리도 그중의 한 주입니다. 무엇보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 교회들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성적 소수자’들이 교회나 목회자를 향해, ‘차별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뿐 아니라 앞으로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 기독법률단체 Pacific Justice는 "최근 동성 결혼, 성적 지향성과 관련한 판결 및 법률들을 보면, 이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차별 등의 명목으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며 "미국 교계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개월 전부터 교회 헌법 및 내규 변경 등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비해, 한인교회들은 인식 부재로 대책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혼식 장소 및 시설 대여 규정, 교회 직원 고용 및 임직자 선출, 교회 멤버십 기준 등 대한 교회 내규’를 명확히 세워놓지 않으면, ‘차별 소송’ 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 교단 PCA가 마련할 안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 있는 미국 교회 당회가, ’어린이 보호 규정’을 보내면서 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내용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규칙들’이라 따르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유스 디렉터, 교사들이 알고 지키면 보다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교단 PCA와는 달리, 미국 교회가 속한 PCUSA는 동성 결혼을 허용할 뿐 아니라,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교단에 문의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미국 교회 당회가 PCA 소속인 우리 교회에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법적 책임을 가장 먼저 의식해야 할 목사로서 긴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를 내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신앙 양심까지 마비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변’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나  의  사건’ 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세운 나라가, 자유가 신앙을 버리더니, 드디어 자유가 신앙을 탄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회적 변화를 지금 미국에서 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롬13:11) 하시던 사도 바울의 다급한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럴 줄 예상은 했지만, ‘육이오 사변’이 지난 주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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